근로장려금은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나, 그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신청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자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근로장려금은 2023년 소득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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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도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 중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원의 구성과 재산 기준 요건 등에 따라 신청기준이 나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지 않는 단독 1인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본인 외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이거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외벌이 가구로 적용하면 됩니다.
2.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 2,3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2023년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재산 요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5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합계액에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전세금의 경우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액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4. 신청 제외자
위의 세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신청제외자에 포함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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