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유로 퇴사를 고민 중인 분들은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큰 걱정이 없지만, 당장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경제적 문제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실업급여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궁금증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성실하게 납부한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구직의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지급되는 고용보험사업 중 하나입니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여러 조건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재취업을 하는 기간을 돕기 위해 지급 되는것으로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업 급여를 인정하고 지급 해 줍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로 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아래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인 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확하게 6개월 근무 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인 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6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총 기간에는 무급 휴일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 5일제로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일 휴무 중 1일만 유급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급 휴무 일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급 휴무 일자를 제외하고 180일 이상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최소 7개월 ~ 8개월은 근무를 하셔야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을 충족합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점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비자발적 사유에 의해 퇴사한 자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권고사직과 계약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직접 퇴사 의지를 밝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 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 과 다르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등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로부터의 퇴직권고 및 인원감축을 위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전근 / 배우자 부양 등을 위한 거소 이전등에 의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에 의해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잘못, 질병, 통근곤란, 임신과 출산, 정년퇴직과 같은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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