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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by 토닥토닥22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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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받는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총정리 해 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만큼이나 직장인에게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만일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소위 말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4대 보험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실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로 근로기간과 급여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불립니다. 단순히 실직을 하였을 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수급 조건과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 이용방법을 확인하시면 쉽고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의 4대 보험 가입 일자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일자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실수령 금액

 

실업급여 실수령 금액은 퇴사 직전의 직장에서 받은 일 임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임금액이 많았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1,568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작을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지니 본인의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 임금 = 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 3개월 간 총 일 수
  • 실업급여 실수령액 = 퇴직전 1일 평균 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 일 수

 

1일 8시간 이상 근로자

  •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61,568원

1일 7시간 근로자

  • 53,872원

1일 6시간 근로자

  • 46,176원

1일 5시간 근로자

  • 38,480원

1일 4시간 근로자

  • 30,784원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실업급여 수급 금액을 모의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 가능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상용직 / 일용직 / 자영업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입니다. 본인의 조건과 실업사유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예상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 지급일과 수급기간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개월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직 근로 중인 경우에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입사일을 알아야 하며, 퇴사자라면 직전 회사의 근로 개월수를 아셔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근로 개월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첫 지급일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첫 지급일에 따른 수령일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약 1주일 뒤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첫 지급의 경우 실업 인정일로부터 8일 뒤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2차 지급은 매 28일마다 급여처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과 상관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무자 일 경우 120일 이상 근무 한 기록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3년 미만일 경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각각 150일과 180일로 나뉩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50세를 기준으로 각각 180일과 210일로 나뉘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각각 240일과 270일로 나뉘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등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클릭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
  • 구직활동 내용 작성
  • 구직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필수)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 수강이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교육을 들으신 후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 지참은 필수사항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구직등록확인증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구직등록확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구직등록확인서는 구직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발급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워크넷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워크넷 구직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직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구직등록확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잃었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지급 되는 급여입니다. 

 

  •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보다는 퇴사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사사실확인서라고도 부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가 빠르게 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전 회사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전달하였음에도 일정기한 이내에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회사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상실신고서

4대 보험 상실신고서는 회사 측에서 퇴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후에는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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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계산기 그리고 예상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다양한 정보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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