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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조건과 방법 정보

by 토닥토닥22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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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에 의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뜻합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조건과 방법 그리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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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조건 및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조건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득은 성별, 학력, 연령과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체류조건과 기한,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도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주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보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식사, 복약, 운동, 청결, 정서적 지원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외로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고 생활 지원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평균 합격률은 80~90%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 이수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가까운 교육 보호사 교육원에 교육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 및 응시원서 접수, 자격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는다면 내일 배움 카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및 사용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및 교육금액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총 240시간입니다. 이론, 실기, 실습 모두 각 80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단,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와 같은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5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4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기간은 이론과 실기를 기준으로 주간반은 1개월, 야간반은 2개월 소요됩니다. 현장실습 80시간은 보통 10일간 진행됩니다.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주간반 5일, 야간반 10일 정도 소요되며, 실습은 하루 진행합니다.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시험 합격자에 한해 요양보호자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교육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50 ~ 60만 원대에 취득할 수 있으며, 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은 20 ~ 25만 원 정도입니다. 자세한 교육비는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방식 및 일정

요양보호사 시험은 1교시 필기, 2교시 실기로 진행되며 각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매년 4회 실시됩니다. 2023년부터는 종이시험이 아닌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매주 5회 시험 실시로 변경되며, 시험 문항도 변경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소개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수발하는 것을 가족요양이라 합니다. 가족요양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가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보호받는 분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1~4등급일 경우 가족요양보호사의 수발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5등급도 가능합니다.

인증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입니다. 가족 요양은 1일 60분, 월 20일 이내로 급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재가방문요양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지역 내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어도 되나,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가족 요양 급여 제공이 불가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국가에서 별도로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가복지센터마다 시급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시급과 월급은 60분 기준 월 30 ~40만 원, 90분 기준 월 60 ~80만 원 정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가족요양보호사 관련 내용 및 유사 자격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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